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노조의 연임 찬반 설문조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업무방해와 부동노동해위 혐의로 고발된 윤 회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KB노조는 윤 회장의 연임을 묻는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회사 측 인사들이 중복으로 찬성표를 던져 결과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9월 윤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노조는 지난달 22일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뒤 경찰에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를 벗었지만 국민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