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권리금 문제이므로 일부 임대인은 사전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권리금 포기 특약’ 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그런데 임차인이 가게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여 해당 가게의 영업 가치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매우 억울하게 된다.그렇다면 이러한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할까? 법무법인 신효 오세정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임대인의 요구로 권리금 포기 약정에 서명을 하였다고 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다.다만, 권리금 포기 약정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권리금 포기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권리금의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만큼 특별한 요구를 하는 임대인을 만난 경우 임차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오세정 변호사는 바쁜 와중에도 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최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을 통해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로톡 앱이나 웹에서 간단하게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예약하면 바로 상담이 가능하다. 추후 소송 의뢰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지급한 금액은 수임료에서 공제된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