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사내이사 등 임직원 1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A 씨 등은 인허가 및 등록·신고 없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3월 2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투자설명회를 열어 가상통화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3천787명으로부터 9천345회에 걸쳐 3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국·미국·중국에서 동시 오픈 예정이며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 중`"이라며 투자자를 모았다고 설명했다.경찰 조사결과 A 씨 등 2명은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벤츠나 BMW 등 고급 외제 승용차를 사고 94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투자`라는 기형적인 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와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당부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