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기업에게 적용되던 부담금 면제제도가 5년 연장됩니다.중기부는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되면서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부담금 면제제도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 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김태학기자 thkim86@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