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청년 임차 보증금` 혜택이 대폭 확대됩니다.서울시는 청년 임차 보증금의 대출금액 한도를 기존 2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위를 대학원 재학생까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또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청년 임대차 보증금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입니다.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담당하며,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하게 됩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