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를 지원할 공사 설립이 본격화됩니다.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도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원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 됩니다.‘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개정안 시행(4. 25.)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채용 규모는 임원 5명, 직원 약 20명 내외이고 채용 일정은 임원은 2월 공고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 공고, 6월 임용 예정입니다.서태왕기자 twsu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