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앞서 보신 것 처럼 정부가 규제 체계를 `선허용 후규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바뀌고,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요 내용을 조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현재 도로교통법에 발광형교통안전표지는 광섬유를 통해 운전자가 형상을 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광섬유가 아니면 시장 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정부는 이 광섬유라는 표현을 `발광체`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바꿔, 다양한 신소재 산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이처럼 개념을 넓혀 규제를 완화하고 신산업을 키우는 분야는 선박연료공급사업 등 모두 7개 과제입니다.분류체계의 유연화도 추진됩니다.대표적인 게 자동차 분류 신설입니다.현재 자동차 종류는 구조, 크기, 배기량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새로운 유형의 차량이 개발돼도 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기타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카테고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 다른 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던 유전자 치료의 연구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계획입니다.이밖에도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된 장기이식 범위가 최근 이식에 성공한 폐나 팔 등까지 확대됩니다.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전 등급분류 없이 제작 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뮤직비디오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사전심의가 사후평가 관리로 바뀌는 것도 큰 틀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