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군·구청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달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합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서태왕기자 twsu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