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주식과 유사한 성격…공매 제외 대상 아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공매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국내 수사·공공기관이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4일 가상화폐는 공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통화를 제외한 동산, 유가증권 등은 공매할 수 있다"라며 "가상화폐 공매가 처음이긴 하나, 시세가 바뀌는 주식과 유사한 성격으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몰수 결정이 나면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국기기관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산공사 홈페이지에 공매 대상물을 공시해 직접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공매는 처분 대상에 대한 기준 가격 없이 입찰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비트코인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낙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1 비트코인은 약 319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세를 적용할 때 216 비트코인은 약 6억9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다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낙찰자는 매각 금액의 3%인 약 2천만 원을 수수료로 부담해야 한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안모(33)씨를 구속하고, 광고 의뢰인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서 안씨로부터 216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으로 가상화폐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 당시 약 2억9천만 원의 가치이던 216 비트코인은 2개월 사이 2.4배로 올랐다.

미국에서는 2014년 미 연방수사국(FBI)이 마약 밀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수사과정에서 결제수단으로 쓰인 14만4천여 비트코인을 압수, 법무부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goa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