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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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가짜뉴스’가 5월 조기 대선을 앞둔 국내에서도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유력 후보들을 겨냥한 가짜뉴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캠프들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는 한편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외부 팩트체킹 기관과 협력해 가짜뉴스를 선별해내거나 팩트체크 콘텐츠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진짜 뉴스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가짜뉴스는 뉴스 형식을 빌려 유포되는 허위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말한다.

SNS에서 파급력 큰 가짜뉴스

[인터넷] 선거판 뒤흔드는 "가짜뉴스 막아라"…글로벌 IT기업 '전쟁 선포'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4개가 가짜뉴스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1위)거나 ‘힐러리 클린턴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무기를 팔았다’(3위) 등은 삽시간에 세계로 퍼졌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자극적인 내용을 접하자마자 ‘공유’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이 가짜뉴스는 각각 96만건, 79만건 이상 공유됐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상에서 가짜뉴스 언급량이 급증했다.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2014년 1월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블로그(4억6377만건), 트위터(81억4790만건), 뉴스(3051만건), 커뮤니티(3990만건)를 분석한 결과 가짜뉴스 언급량은 2014년 1666건, 2015년 820건에서 지난해 1만123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올해는 7만7257건으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독일 정부는 이달 가짜뉴스나 증오 표현을 방치하는 SNS 기업에 최대 5000만유로(약 6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가짜뉴스가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페이스북, 가짜뉴스 선별 작업 시작

[인터넷] 선거판 뒤흔드는 "가짜뉴스 막아라"…글로벌 IT기업 '전쟁 선포'
IT 기업들도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은 지난해 말 ABC뉴스와 AP통신, 팩트체크닷오알지, 폴리티팩트, 스놉스닷컴 등 5개 기관과 이용자들이 참여해 가짜뉴스 선별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경고시스템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특정 기사를 공유하면 ‘논쟁 중(disputed)’이란 경고문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매체 뉴포트버즈가 게재한 ‘아일랜드 노예무역-잊어버린 노예들’이란 제목의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에 올리면 ‘스놉스닷컴과 AP통신이 논쟁 중인 기사’라는 경고 메시지를 담은 팝업창이 뜬다. AP통신은 “아일랜드 국경일(3월17일)을 맞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이 가짜뉴스는 2008년 음모론을 생산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칼럼을 그대로 다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대선 ‘팩트체크’ 코너 운영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고 제19대 대선 특집 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매체가 검증한 팩트체크 콘텐츠도 이달 제공할 계획이다. ‘팩트체크’ 코너는 대선 후보자 관련 이슈를 제휴 매체가 검증·확인해 날짜별·매체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외부 기관으로 구성된 팩트체크위원회의 검증시스템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 짧아진 만큼 사용자들이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선 특집 페이지를 준비하면서 제휴 매체가 검증한 팩트체크 콘텐츠를 별도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을 기본으로 대선 기사 배열 원칙을 수립하고, 외부 검증을 위해서 네이버뉴스 편집자문위원회 산하 ‘기사 배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선거 기간 중요한 정보들을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