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권리 변동으로 말미암아 출원인과 권리자가 다른 경우가 많다. 특허를 낸 출원인 기준의 특허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 정보는 권리자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 기업이 특허를 매입하고 활용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이 따른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권리자 기준의 실시간 특허정보를 받아 기술평가를 지원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기보는 특허청, 한국특허정보원 등과 협업으로 상세한 특허정보에 관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사업을 벌인다고 16일 발표했다. 특허기술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은행을 비롯한 금융권과도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허기술 평가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보는 기대했다.

기보 관계자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특허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