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미용실에서 피부마사지도 받고 손발톱관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금까지 헤어, 메이크업 등 미용업종은 동업을 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사업장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용도별 공간도 따로 둬야 했던 겁니다.중소기업청은 일반미용, 피부, 손-발톱 등 5가지 미용업종의 공동사업장 사용을 조건 없이 허용해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인터뷰> 박은주 중소기업청 사무관"예를들어 젊은 창업자들이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면 자기 매장을 안가지고도 피부 관리 매장 등에서 일부 구역을 나눠서 쓸 수가 있는 거에요. 창업 비용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구요"창업 문턱을 낮추고 복합미용서비스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인터뷰> 이형록 서울시 영등포구 비단헤어 원장"한군데 와서 매니큐어도 받을 수 있고 피부관리, 헤어, 메이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고객들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요.저희 누나같은 경우에도 피부관리샵을 하거든요. 만약에 통합이 되면 이제 같이할 수도 있겠죠."중기청은 또 푸드트럭의 경우, 사업용 차량에만 가능했던 옥외광고를 허용키로 했습니다.대형식음료업체 등의 광고 유치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높일수 있도록 한겁니다.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등을 1인 창조기업법 지원업종에 포함시키고,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를 부동산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이번 방안도 포함됐습니다.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이지수기자 js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김정민-김구라 열애설 제기` 예정화 악플 융단폭격…비난쇄도ㆍ특검 조여옥 대위 출국금지…70만 원짜리 하숙집에서 300만 원 호텔로 옮긴 이유?ㆍ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31일까지 완료해야…안하면 과태료 100만원ㆍ김구라 김정민 “둘 사이 그냥 친한 것이죠?” 황당 열애설에 초토화ㆍ[2017년 이렇게 달라져요]①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