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서 받는 특허권 사용료 연간 1조5천억원
제조사 부담 감소 기대…퀄컴 불복으로 단기 영향 미미


독점적 특허를 바탕으로 글로벌 이동통신시장을 주무르던 퀄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한 제재를 내리면서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린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포함된 이른바 '퀄컴세'가 줄면서 단말기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약 5%에 해당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왔다.

퀄컴은 휴대전화의 핵심 통신 부품인 칩세트(chipset)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칩세트가 아닌 단말기 가격 기준으로 특허 사용료를 산정했다.

특히 사용료를 정액이 아닌 비율로 정하다 보니 고가의 스마트폰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갔다.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퀄컴 특허를 사용하는 다른 칩세트 제조사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도 없었다.

퀄컴이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는 칩세트 제조사들이 지정된 판매처에만 칩세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일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세트는 휴대전화 가격의 10% 수준이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세트는 100달러 이상으로 제조원가의 약 20%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칩세트 자체가 워낙 고가인 데다 특허 사용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다 보니 원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협상도 사실상 불가능해 퀄컴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휴대전화 제조사의 특허 사용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퀄컴에 "정당한 대가 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

제조업체가 퀄컴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했고, 퀄컴이 다른 칩세트 제조사의 판매 활동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명령대로 시행된다면 퀄컴이 일방적으로 정한 비율제 특허료 계약을 바꿀 수 있고, 인텔 등 경쟁 칩세트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해도 퀄컴에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하지만 퀄컴이 공정위 결정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결정은 공식 의결서가 나와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통상 의결서가 나오기까지 4∼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의결서를 받는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내 업계는 일단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임호기 경영전략본부장은 "부당한 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폐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퀄컴이 칩세트 특허권을 많은 업체에 허용해 더 많은 전문 기업들이 건전한 경쟁 속에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다양하게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심사인 단말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새로운 제품의 특허권 계약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신제품에는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며 "단순히 칩세트 특허권 사용료만을 두고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CT정책국장은 "퀄컴이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어 우월적 지위가 단기간에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