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이르면 내년 1월 영업을 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케이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정식 법인명은 케이뱅크은행이다. 국내 은행업 신설 인가는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만이다.

금융위는 두달 반의 인가요건 심사를 통해 자본금 요건, 자금조달 방안 적정성, 주주 구성 계획, 사업계획, 임직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충족해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인가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영업 특성 등을 감안해 '케이뱅크 은행은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함'을 부대조건으로 했다. 은행이 전자적 장치(CD, ATM, 컴퓨터, 전화기 등)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케이뱅크 은행은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망 최종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2월 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은행법령상 본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케이뱅크와 함께 예비인가를 획득한 카카오뱅크는 연내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순부터 케이뱅크 현장에서 은행 영업개시 관련 애로요인을 즉시 해소하고, 전산보안·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케이뱅크 주주인 NH투자증권의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다른 주주인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KG모빌리언스 포함)는 지난해 11월 예비인가 당시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을 받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한 만큼, 은행 임직원과 금융당국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신설 은행이 조기에 경영을 안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새로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믿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은 철저한 소비자 보호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중신용자·청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보다 낮은 결제·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도 폭 넓은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은행 뿐 아니라 IT·벤처업계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우리 금융산업 해외진출의 첨병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전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