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29일 "수입차업체들이 외제차 수입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려고 인증서류 조작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차업체, 총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오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 달 14일 청문을 거쳐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과의 일문일답.

-- 폴크스바겐 때에는 보도자료에 인증서류 '조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오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어떤 차이가 있나.

▲ 폴크스바겐 인증서류 조작 발표 때는 검찰에서 인증서류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번에는 청문 절차가 남아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서류 오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포르쉐의 경우는 자진신고 했으니까 사실상 인증서류 조작을 인정한 셈이다.

닛산도 인증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여겨지며, BMW는 청문에서 사정을 들어봐야 한다.

-- 국산차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나.

▲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

유럽의 자동차 제작사가 유럽 당사국에 낸 서류와 우리나라에 낸 서류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 해당 업체들이 고의로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면 무슨 의도로 조작했다고 보는가.

▲ 무엇보다 행정편의를 신속하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본다.

시험성적서가 없을 때 본국에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와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럴 때 유사 차종 성적서는 대체로 비슷한 경우가 많아 이를 내기도 한다.

서류 전체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페이지를 변경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2014년 당시 100여 차종을 다시 인증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다.

경유차는 5년마다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바쁜 틈을 노려 유사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낸 경우도 있다고 본다.

-- 인증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검찰처럼 수사권이 있으면 인증서류 위조 여부를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인증 절차에서 관련 데이터가 실험을 안 한 가짜 서류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인증을 먼저 내준 후 성적서대로 차량이 운행되는지, 성적서가 위조되진 않았는지를 수시 검사를 통해 확인한다.

-- 폴크스바겐 리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환경부의 배기가스 실험은 끝났고, 연비와 관련한 실험은 국토부가 했다.

국토부의 실험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다.

연료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 등을 받아본 후 판단할 것이다.

국토부 측에서 자료를 받아 연비 문제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다.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도 폴크스바겐 측에서 받도록 하겠다.

연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