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KEB하나은행에서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의 부금과 대출원금 등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제주은행에 이은 7번째 공제사업 협력사가 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자의 제도 활용이 활발해 질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 추가에 이어 내년에는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지방은행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업무를 시작, 지난 32년 동안 중소기업자들의 납입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약 4600억원 재원을 기반으로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사업부[(02)2124-4325~4328]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