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환불정책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조항은 ①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과 ②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공정위는 지난 3월 8일 해당조항의 시정을 권고했으나 에어비앤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시정명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에어비앤비의 불공정약관조항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방되고, 공유경제 사업모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손자 울음 시끄럽다"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할아버지ㆍ英여왕 버킹엄궁 보수에 5천억원…야당 "그돈을 굳이"ㆍ트럼프 당선후 주요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주가도 떨어져ㆍFIFA 회장 "32개팀 참가 클럽월드컵, 2019년 출범 추진"ㆍ[Weekly Health] 정부, 의료기기 제품 인허가 `원스톱` 지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