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492명 내달 해고…노사정 고용안정 대책 마련

다음 달 해고되는 한진해운 선원 492명을 국내 선사가 최대한 흡수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한진해운 선원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 특별팀(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특별팀 회의에는 해수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측과 한진해운, 이 회사의 해상직원노조, 해상노련, 한국선주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10일 노사 합의와 법원 승인을 거쳐 근로계약 해지를 사전 예고한 선원 492명에 대한 해고 절차를 12월 10일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선원은 퇴직금과 실업수당(승선 평균임금 2개월분), 미사용 유급휴가금을 받는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우수한 해기 인력을 국내 선사가 최대한 흡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선주협회와 선박관리산업협회가 이달 초 국적 선사와 선박관리업체의 선원 채용 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 29개사에서 360여 명의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선원 채용을 원하는 곳에 한진해운 실직 직원을 연결하고, 이후에도 선원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진해운의 실직 선원 중 미취업 인원은 취업 시까지 선종별·직책별·승무경력별로 한진해운 선원노조와 해상노련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선종전환교육, 기초안전교육 등 교육과정을 개설해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 등 실직 선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주는 고용안정대책 설명회를 부산에서 연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원을 포함한 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마련한 고용안정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