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은 미국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이 14일(현지시간)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이중특허로 인한 특허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특허청의 최종적인 판결로 얀센은 앞으로 더이상 특허청을 통해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미국 특허청은 앞서 지난해 4월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를 내렸으나, 얀센은 이에 불복해 통지 한달 뒤인 지난해 5월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PTAB)에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얀센은 지방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특허권을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미국 지방법원 역시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셀트리온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특허 걸림돌이 제거됐다. 또 회사는 앞으로 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에서도 레미케이드 물질특허가 무효임을 재확인 받았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램시마의 미국 시장 진출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