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A(6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이달 3일 오후 6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하던 B(49·여) 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다.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지지하는 박 대통령을 B씨가 비난한 데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리퍼트 美대사가 촛불집회날 광화문에 간 까닭ㆍ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나선다…규제 대폭 완화ㆍ‘옥중화’ 박주미가 그린 정난정, 클래스가 달랐다ㆍ빅스, 美 유명 매체 집중 조명 잇따라…세계서 주목하는 ‘컨셉돌’ㆍ‘우리 갑순이’ 김소은, 진심 담긴 ‘취중 넋두리’로 시청자 마음 울렸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