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야간 근무를 하다 돌연사한 병원 행정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A씨(사망당시 33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07년 7월부터 경기지역 한 병원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다. 격일로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하며 야간 응급실 접수·수납과 응급실 환자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처리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야간근무를 하던 중 병원 지하에 차트를 찾기 위해 내려간 뒤 차트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 숨졌다. A씨의 가족은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그러나 공단은 지난 1월 A씨에게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는 점, 원래 앓고 있던 고혈압 등이 더 큰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 등을 들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A씨의 가족은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망인이 심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망인은 약 7년 6개월간 장기간 야간 근무를 하며 혼자 환자관리와 미수금 관리 등을 수행했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처지였다"며 "이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식사하셨어요?`오현경, 미코 시절 사진 공개..몸매유지 비법은?ㆍ금융당국,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나선다…규제 대폭 완화ㆍ`무한도전` 유재석, 상체 탈의에 양세형 "진짜 저쪼아래"ㆍ우병우 검찰출석.. `최순실 의혹` 관련 질문에 답변안해ㆍ‘복면가왕’ 테이, 팝콘소녀 노래에 주저앉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