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 회장은 장기간에 걸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체출시 쓰리비, 에이치에스티, 홈텍스타일코리아,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에쓰앤에쓰, 랩앤파트너스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이들은 현 회장의 자매와 친족 등이 지배하는 회사로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해 허위제출한 혐의입니다.공정위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제재받은 전력(2011년)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정경준기자 jkj@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오상진, 최순실 전격 귀국에 "그녀가 왔다 #샤머니즘"ㆍ"진짜 실세는 최순득".. 딸 장유진도 특혜 논란ㆍ`런닝맨` 서지혜, 슬럼프 고백 "연기 잘하고 있는 건가.."ㆍ정부, 2020년까지 11조 규모 선박 발주ㆍ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유럽서 57일만에 귀국…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