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장기간 미집행된 경우 해제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시설 실효 시까지 집행 계획없이 오랫동안 미집행되고 있다면 해당부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대상 토지는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부지로,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하려면 입안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 등 입안권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토부는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없이도 도축장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 미관, 방재, 정비 등의 목적으로 지정한 용도지구를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용도지구의 변경·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해제 등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복면가왕 우비소녀 “우아함 물씬~” 실체 공개되니 박진주 ‘주가 상승’ㆍ류중일 감독과 결별, 삼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ㆍ`복면가왕` 우비소녀 정체 "대체 누구야"… 박진주 유력? 영상보니ㆍ유명 브랜드의 `위기`…PB제품 뜨고 명품 주춤ㆍ박진주 `복면가왕` 우비소녀 유력… 아담 체구+빅뱅 춤까지 "똑 닮아"ⓒ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