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10명 중 6명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는 3265만명으로 국내 인구의 64%에 달한다. 가히 ‘국민보험’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모르는 게 많다. 아는 만큼 보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고,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입원비 등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한다. 실손보험에 대해 금융소비자들이 오해하는 게 몇 가지 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 이중부담으로 손해
우선 ‘중복 가입하면 의료비를 더 많이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한다.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초과한 금액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 보장한도가 5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보험을 A, B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뒤 나중에 입원비가 1500만원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금액은 자기부담액인 3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이다. 그런데 이 돈을 A와 B보험사에서 각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보험사가 각각 600만원만 지급한다. 결국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다만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보장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 예를 들어 각각 통원치료비 보장한도가 30만원인 두 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MRI(자기공명영상) 촬영비로 50만원이 나왔을 때 두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다. 성형수술비 등 일부 항목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간병비 △건강검진 △예방접종 △성형수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의료비 등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니다. 의사의 진료 없이 구입하는 의약품이나 보습제, 자외선차단제 구입비용도 보장대상이 아니다.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손보험을 주계약 외의 특약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게 낫다. 주계약 상품에 곁들여 특약에 가입할 때보다 단독형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가 훨씬 싸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노인은 노후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노후실손보험은 50~75세 고령자를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자기부담금이 20~30% 정도 높지만 보험료는 7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아울러 실손보험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15년마다 재가입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