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및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친환경차)를 지정하는데 있어 경유 및 천연가스 등의 특정 연료 종류가 빠질 전망이다. 대신 연료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의 효율과 배출가스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친환경차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친환경차 선정, 연료 기준 사라진다

13일 산업자원부가 국회 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실로 제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환친차법)' 개정 관련 후속 조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휘발유, 경유, LPG,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연료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 배출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차로 인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2조7항에서 규정한 천연가스자동차와 8항의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내연기관자동차'로 통합 정의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디젤차와 천연가스차가 친환경차 요건을 충족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배출가스, 에너지 소비효율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 방향이 확정되면서 후속 조치도 뒤따른다. 친환경차에 포함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배출가스 및 효율 기준이 마련되는 것. 현재는 환경부가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지만 연료 종류 관계없이 친환경차를 규정하는 만큼 산자부가 별도의 배출가스와 효율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친환경차로 인정이 가능한 배기가스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11월까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개정 이후 시행령과 고시도 바꿀 예정이다.

한편, 친환경차에서 클린디젤과 천연가스차가 빠지면 과거 사라졌던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도 다시 부과될 전망이다. 그간 유로5 및 유로6 기준 디젤차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왔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면제 기간을 정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재부과를 두고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면제 여부에 대한 재검토의 경우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할 수 있어서다. 다시 말해 면제 규정을 없애도 2021년 12월31일까지는 면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내연기관자동차의 연료 종류에 관계없이 배출가스와 효율 기준으로 친환경차를 지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 경우 그간 외면받았던 소형차가 다시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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