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그랜저·K5·K7·스포티지 등 5개 차종 22만4천대 대상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결함' 논란으로 리콜과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취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국내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엔진 부분의 보증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나 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22만4천여대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시행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10년 10만마일에서 12만마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지난 10일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내와 미국 소비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현대기아차는 미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세타2 엔진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그러나 미국에서처럼 국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지는 않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쏘나타 88만5천여대 중 2011∼2012년식 47만5천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내 리콜은 현지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국내와는 무관하다"며 "이번에 세타2 엔진 탑재 차량에 대한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만큼 국내 차량의 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세타2 엔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