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7일까지 2016년도 제4차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배정 신청을 마감하면 고용노동부가 28일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을 확정해 발표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등 15개국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