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무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는 만신창이가 됐다.정준영 무혐의 판결 직전, 여러 언론을 통해 마치 파렴치범처럼 묘사가 되면서 ‘융단폭격’을 맞은 것.정준영 무혐의와 관련, A씨는 정준영과 헤어진 후인 8월6일 성동경찰서에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얼마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준영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A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혐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 허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거부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정준영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문제가 된 영상을 찾지는 못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백승주 의원, 국감서 김제동 `영창` 발언 "군 조롱"ㆍ`영창 발언` 김제동, 국감 증인 채택될까… 내일 국방위 전체회의서 논의ㆍ백승주 의원 "김제동 `영창 발언` 진실 밝혀야"ㆍ백승주 의원 "김제동, 군 이미지 실추"ㆍ오늘 한국-카타르전 온라인 생중계하는 곳 어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