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별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시특법에서는 국가 주요시설물인 1·2종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단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진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부터 연2회 지역별로 구분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실태점검은 1·2종 시설물 중 진단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710개 시설물의 707개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전국을 1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시특법과 FMS 사용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진단점검 결과를 미제출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했습니다.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국가 주요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속적인 실태점검 및 교육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자발적으로 진단점검 결과 제출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미제출 사유 분석으로 도출된 원인을 개선하여 진단점검 결과제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신동호기자 dhshi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인사 담당자가 꼽은 `불필요한 스펙` 1위는?ㆍ오지은 하차 “믿을 수가 없어”...향후 활동 ‘적신호’ㆍSES 재결합 “눈 돌아갈 원조요정 똑똑똑”...아재들 반응 완전 최고ㆍ`디바` 전 멤버 채리나, 연인 박용근과 달달한 근황… "아끼고 사랑해.."ㆍ[오늘 날씨] 태풍 ‘차바’ 영향 전국 ‘흐리고 비’…오후에 대부분 그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