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박동을 멈추는 급성 심정지(cardiac arrest) 환자에게 흔히 시행되는 저체온 요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저체온 요법은 심정지 환자의 심부체온(core temperature)을 섭씨 34~35도로 낮춰 심정지에 의한 뇌 손상을 지연시키려는 것이다.

미국 성누가병원 미드 아메리카 심장연구소(Mid America Heart Institute)의 폴 찬 박사 연구팀이 2002~2014년 사이에 355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 2만6천여 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저체온 요법을 받은 환자가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오히려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4일 보도했다.

저체온 요법 환자는 병원 내 생존율(in-hospital survival)이 27%로 저체온 요업이 시행되지 않은 환자의 29%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찬 박사는 밝혔다.

1년 후 생존율도 저체온 요법이 유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저체온 요법 환자는 정신능력(mental ability) 유지율도 17%로 다른 환자의 20.5%보다 낮았다.

찬 박사는 저체온 요법이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놀랐다면서 저체온 요법이 시행된 환자의 상태가 너무 위중했을 수 있고 이때는 저체온 요법이 효과가 없는 것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 일부 환자는 체온을 지나치게 낮춰 오히려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그는 추측했다.

이에 대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심장전문의 그렉 포나로 박사는 병원 내 발생 심정지에 대한 저체온 요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면서 확실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작위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병원 밖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경우는 저체온 요법이 제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성심정지는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 발생하는 심근경색과는 달리 심장을 수축시키는 전기활동 이상으로 나타나는 부정맥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 저널(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최신호(10월 4일 자)에 발표됐다.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sk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