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메디안 치약 11종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전액 환불조치에 나섰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했다.이마트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롯데마트도 26일 오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대형마트들의 환불 비용은 치약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이 정산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지난 26일 치약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회수 대상 리스트는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메디안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등 11종이다.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식약처는 "유럽연합(EU)에서는 치약 속 CMIT/MIT 함량을 최대 15ppm까지 허용한다"며 "회수 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고,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고 밝혔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미 대선 tv토론 시작, `힐러리 vs 트럼프` 생중계 어디서 보나ㆍ보트 사고로 사망 ‘페르난데스’...“아버지가 곧 될 것, 행복해 했는데”ㆍMBC스페셜 ‘지방의 누명’ 후폭풍,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관심↑ㆍ지코 설현 결별, SNS 속 이별 암시?… "생일엔 멤버들, 일상은 지인들과"ㆍ지코 설현 결별, 의미심장 SNS 메시지 눈길 "사랑이었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