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방문 실적 따라 인센티브도

내년부터 8시간 이상 체류하는 크루즈 선박만 제주 입항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체류 시간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정한 선석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체류 시간이 8시간 미만인 크루즈 선박은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8시간 이상 체류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시간이 긴 순으로 먼저 배정한다.

다음은 제주를 준 모항 또는 선적항으로 하거나 주된 사무실을 제주로 하는 크루즈 선박과 세계를 장기 운항하는 월드 와이드 크루즈 선박을 우선 배정한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선식 공급 횟수, 유료 관광지 이용실적, 지역상권 이용실적 등을 따져 선석배정 인센티브를 준다.

세부 기준은 제주 동문시장이나 중앙지하상가,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지역상권 방문 실적 30회, 제주산 농수축산물 및 삼다수 등 선식 공급 실적 30회, 유료 관광지 이용실적 20회, 제주 출신 청년 및 제주 아카데미 수료자 크루즈 선사 취업 실적 10회, 도내 대학생 크루즈 승무원 실습 5회, 제주 도정 시책 협력 5회 등이다.

도는 크루즈 선사별 기항지 관광 실태를 연중 파악해 선석배정에 반영하고, 크루즈 선사에는 지역상권 방문 일정이 포함된 기항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과 제주산품 선식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제주를 찾은 크루즈 선박과 관광객은 351회, 87만1천886명이다.

지난해 190회, 42만6천124명보다 각각 84.7%, 104.6% 증가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