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우려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첫 적용…노사 별도 매뉴얼도 마련

현대자동차 노조가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피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근로자 대피권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발생 위험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권한을 말한다.

노조가 지진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자 대피권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최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진 발생 시 근로자 대피 요령을 마련했다.

노조 관계자는 "생산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며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대피해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대피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근로자 대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다.

법은 '근로자가 산재 발생 위험 때문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에는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고 작업해야 한다'고도 돼 있다.

그동안 현대차를 비롯해 국내 기업에서 노조가 산안법에 있는 근로자 대피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산재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후 회사가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현대차 울산공장는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 지난 19일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차 생산라인 가동을 한때 중단시킨 바 있다.

노사는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위 회의에서 회사가 지진 발생 시 직원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세부적인 대응요령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기업 사례 등을 살펴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또 지진 발생에 따라 안전점검 진단대상, 유해위험 장비, 설비를 골라 10월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밀진단이 필요한 설비 등은 외부 전문업체가 맡기로 했다.

고선길 현대차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23일 "한 달에도 몇 번씩 발생하는 지진 상황에서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 대피권 행사와 함께 지진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