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재산 분배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검거됐다.경북 김천경찰서는 16일 토지보상금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형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상해) 등으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 씨는 추석인 전날 오전 8시 40분께 김천에 거주하는 형(59) 집에서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형의 왼쪽 허벅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범행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기 몸과 형 방 등에 부은 뒤 방화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경찰은 밝혔다.그는 출동한 경찰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가 검거됐다.경찰은 A 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북한 400여명 실종, 홍수피해 유출될까 ‘전전긍긍’…휴대전화 방해전파까지ㆍ붐샤카라카 차은우 “방송 탔더니 극찬해”...놀라운 매력!ㆍ뉴욕증시 금리인상 우려완화…다우 0.99% ↑ㆍ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삼성 `갤럭시노트 7` 공식 리콜…100만대 규모ㆍ[오늘 날씨] 한낮 늦더위 계속, 남부엔 `비`…태풍 `말라카스` 이동경로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