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주차장에서 차를 출발시키려다 옆자리에 서 있던 차의 문이 열려 서로 부딪친 사고에서 법원이 양측 과실을 50대 50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H보험사가 "D보험사의 가입자 과실로 인해 지급하게 된 보험금을 보상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 절반인 43만2천원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H사에 가입한 운전자 A씨는 2014년 8월 오후 8시께 경기 광명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를 출발시키려다가 옆 주차라인에 있던 B씨의 차와 충돌했다. A씨가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B씨 일행이 왼쪽 뒷문을 연 것이다. 사고로 A씨의 차 오른쪽 뒷문과 뒤 펜더(바퀴 덮개)가 B씨 차의 왼쪽 뒷문에 접촉했고, H사는 같은 해 10월 보험료로 86만4천원을 지급했다.

재판에서 H사는 A씨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출발시켰는데 갑자기 B씨 측이 문을 열어 사고가 발생했다며 해당 보험사인 D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사는 A씨가 바로 옆에 주차된 차가 있는데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주행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운전자가 남아 있는 옆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은 A씨의 잘못과 옆 차량의 출발을 예견하지 못한 B씨의 잘못이 합쳐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 차량이 갑자기 출발했다거나 B씨 차량 문이 갑자기 열렸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두 사람의 과실 비율은 50대 50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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