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과속'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조현호 부장판사)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1시 17분께 택시를 몰고 대전 서구 한 도로 2차로를 시속 100㎞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튀어나온 오토바이(운전자 B모·14)를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동승했던 C(13)군이 치료 도중 숨지고, 운전자 B군은 전치 14주에 이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A씨는 시속 60㎞인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속을 한 게 이 사고 발생과 인과 관계가 있는 과실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사고 시각이 야간인데 피해 오토바이는 신호를 위반해 전조등을 켜지도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까지 피해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택시 앞을 가로질러 직진할 경우까지 예상해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는 없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 초과해 과속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라서 피고인 과실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