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559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단과 함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승인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라고 주장했다.

원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허가를 얻는 데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평가 내용이 들어가야 하지만 원안위 고시에는 '중대사고는 제외한다'고 규정해 상위법을 위반한 채 건설허가가 났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난달 18일부터 3주간 국민소송단을 모집했다.

소송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신고리 5·6호 건설허가는 고리 원전단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원안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법정에서 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