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의원 11명은 이런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2일 제출했다.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요금 할인률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 주요 통신사의 평균 할인율(26.2%) 수준에 맞게 국내 할인 혜택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있으면 분리해 공시하도록 했다.현행 20% 요금 할인제의 혜택을 넓히자는 주장은 예전부터 많았지만 이동통신업계 반발이 큰 데다 미래부의 입장도 보수적이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도 국회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카이 크리스탈 “찾는거 다 있어?” 눈 돌아갈 ‘유출사진’ 충격ㆍ삼성전자, 삼성SDI 배터리 장착 중단 결정ㆍ제시카 크리스탈 자매 `예뻐도 너무 예뻐`ㆍ박 대통령, 시진핑과 정상회담…46분간 사드 담판ㆍ‘SNL 코리아 시즌8’ 이수민부터 탁재훈까지 ‘시선몰이’…첫방 시청률 3.5%ⓒ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