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미국에서도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진해운이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석태수 대표의 이름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4일 보도했다.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다음날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한진해운은 미국에서 파산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한국에서의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작업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파산보호법 15조는 선박이 채권자에게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해운회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다.뉴어크 파산법원은 오는 6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파산보호 신청 수용여부를 판단한다.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 사건은 미국 로펌 콜 쇼츠가 대리하며 존 셔우드 판사에게 배당됐다.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되면 역사상 가장 큰 컨테이너 운송업체의 파산으로 기록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SNL 코리아 시즌8’ 이수민부터 탁재훈까지 ‘시선몰이’…첫방 시청률 3.5%ㆍ삼성전자, 삼성SDI 배터리 장착 중단 결정ㆍ"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단톡방 모욕죄 성립…벌금 100만원ㆍ순창서 제3의 ‘악마 에쿠스’ 사건, 강아지 매달고 ‘시속 80km’ 질주…충격ㆍ`문제적남자` 웬디, 타고난 두뇌? "공부라 생각 안 해…다 재밌었다" `대단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