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 한진해운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1일 오후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법원은 국내 최대 국적 선사인 한진해운이 우리나라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는 설명입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47만 명 대피령 “공포스럽고 두려워”....아무 것도 필요없어ㆍ가수 한혜진, 남편이 선물한 `상상초월` 대저택… 화려한 인테리어 남달라ㆍ엄태웅 ‘성폭행 혐의’ 조사, 경찰 출석…‘둘째임신’ 윤혜진 언급無ㆍ갤럭시노트7 폭발 논란에 결국 전량리콜? “환불·교환은 안돼”ㆍ삼성전자, 이통3사에 `갤노트7` 공급 중단ⓒ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