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다. 더불어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위조 사실이 밝혀져 8만3,000대도 인증이 취소됐으며 수입 디젤차 전면 조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정부의 인증취소 및 판매금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독일 본사와 협의 끝에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환경부에 행정소송 없을 것"

배경은 아우디폭스바겐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 희망이 꼽힌다. 정부가 재인증과 판매금지 해제의 열쇠를 갖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보다 적극 협조에 나선다는 것. 소모적인 조치보다 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우디폭스바겐에게 효과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재인증을 위한 환경부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영업일선에서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수입사가 법적 대응보다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재인증을 통한 영업 정상화가 빨라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은 인증취소, 판매금지 외에도 178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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