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무료 설명회와 법무상담 지원을 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이달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시작해 다음달 9일까지 12개 시·도에서 열린다. 송현, 진운 등 4개 법무법인을 청탁금지법 자문단으로 구성해 무료 상담을 한다. 무료로 법률을 상담해주는 사이버상담센터도 운영한다. 김영란법은 기존 형법과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며 기업 임직원 등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사이버상담센터나 감사실(02-2124-3382)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법무지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