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5일 밝혔다.<연합뉴스 DB>2008년 도입된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 가구가 1대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갤럭시노트7 폭발 피해자,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고? "근거없는 루머..주작아냐"ㆍ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허리 숙여 일했더니”…판결 직후 분노 폭발ㆍ신하균 김고은 ‘감출 수 없는’ 열애 중...“요즘 난리났어”ㆍ김혜수, 가을 화보 공개 ‘범접할 수 없는 비주얼’ㆍ증권사 브랜드 1위 `삼성증권`‥꼴찌는 `부국증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