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다음 달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무료 설명회와 법무상담 지원을 시작했다. 중기 협동조합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청탁금지법 설명회는 이달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시작해 다음 달 9일까지 12개 시·도에서 진행한다. 송현·진운 등 4개 법무법인을 청탁금지법 자문단으로 구성해 무료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또 무료 법률상담 사이버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형법과는 달리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제공자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법무지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혼란과 피해를 예방하고 법 위반 사례를 막기 위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