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미국 수출 부담금 50% 감면 지원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매출이 1억달러 이하인 의료기기업체를 소기업으로 분류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내 기업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어 까다로웠다. 또한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도 많았다.
24일부터 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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