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세청이 미국에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의료기기를 미국에 수출하려면 수출 심사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수익자 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매출이 1억달러 이하인 의료기기업체를 소기업으로 분류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내 기업 또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국세청의 공식적인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가 없어 까다로웠다. 또한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수출기업도 많았다.

24일부터 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대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소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우편으로 FDA에 제출하면 60일 이내로 소기업 인증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고, 인증 이후 수출 허가 심사비용을 감면받는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