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법인파산 관련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에 대해 부인의 소가 제척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러하다. A사가 2010년 7월경 B사에게 같은 해 8월까지 26억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이때 A사의 채권자인 C은행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작성의 원인이 A사와 B사의 합의로써 사실상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주장,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로젠법률사무소 김영진 변호사는 “여기서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라며 “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통상적으로 일부 채권자와 사이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요 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후 회생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편파 변제 내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부인권의 대상이 되곤 한다.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 시 소송 중단 기간 산입 여부 중요해이후 A사가 2012년 7월 파산선고를 받고 C은행이 A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다. 이에 C은행은 2014년 10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다음 같은 해 11월 청구취지가 일부 감축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당시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이다.이때 이 사건을 담당한 원심이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시점이 A사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이므로 파산관재인인 C은행의 부인의 소는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법적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김 변호사는 “법인파산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소송 수계 및 부인권 행사에 있어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에 대한 판단이 상이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관련법은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대법원이 C은행이 소송을 수계한 후 파산선고 시 중단됐던 절차가 재개한 것이므로 중단 전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제척기간을 준수했다고 봄이 타당함을 인정, 원심을 파기환송하기에 이른다.즉,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어 있던 시기를 제하고 소송을 수계하여 절차가 재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채권자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파산채무자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송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디지털뉴스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기요금 폭탄 현실로...“에어컨 못켜는 국민께 송구” 누진제 개편 예고ㆍ[포커스] 최재원 부상 불구 마운드 지킨 장시환, 동업자정신 상실ㆍ골칫거리 녹조 ‘누가 마시면 좋을까’...“환경오염 창조경제”ㆍ슬램덩크 시청률 흔들? “티파니 슬램덩크 하차” 인기 급하락!ㆍ엑소, 트리플 밀리언셀러 등극...“우린 뜨거워요” 기본에 충실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