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이륜차 면허 따볼까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부터···50㏄미만 스쿠터도 면허 취득해야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이크를 즐기려면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국내 이륜차 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2종 소형 면허 등 두 가지로 구분돼 있다.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면 125㏄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또한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 제한 없이 이륜차 운행이 가능하다. 1종 보통이나 2종 보통 면허가 있다면 125㏄ 이하의 이륜차 운전이 허용되고, 2종 소형의 학과 시험이 면제된다. 단,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자동변속기 면허라면 이륜차도 직접 변속기를 조작할 필요가 없는 스쿠터만 운행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생부터 바이크에 입문할 수 있는 것.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길 원하는 청소년은 여권 등을 소지하거나 지역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증을 지참해야 한다.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부터 허용된다.
배기량 50㏄ 미만의 스쿠터는 면허 없이 탈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50㏄ 미만 소형 스쿠터 역시 원동기 면허 등을 반드시 취득한 후 운행해야 한다. 무면허로 라이딩을 즐기다 적발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고(도로교통법 제43조, 154조 제2호), 이후 6개월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 사용 신고 및 번호판 부착, 보험 가입 등도 당연히 의무사항이다.
▲안전교육-학과시험-기능시험···하루면 OK?
이륜차 면허는 도로주행 시험이 없어 이론상 하루면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능시험의 코스가 상당히 어렵고 커트라인이 높아 사전에 충분히 연습하지 않은 사람이 단번에 시험에 합격하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이륜차 기능시험의 합격률은 10% 미만이다.
자동차 면허와 마찬가지로 이륜차 면허도 시험을 보기 전 안전교육이 필수다. 면허시험장에선 등록 후 1시간, 학원에서는 5시간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학과시험은 면허시험장에서 PC로 진행된다. 원동기는 40개의 OX 문항이, 2종 소형은 문장형과 안전표시형 문제가 출제된다. 합격 커트라인은 60점이다.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와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도로 위를 나서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확인하는 절차다.
학과시험을 가뿐히(?) 통과했다면 다음은 기능시험 차례다. 원동기와 2종 소형 모두 같은 코스에서 시험을 본다. 원동기의 경우 100~125㏄급 소형 바이크, 2종 소형은 250㏄급 바이크로 시험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다.
기능 코스는 굴절, S자, 좁은 길, 장애물 구간 등으로 구성된다. 코스를 이탈하거나 발이 땅에 닿으면 10점씩 감점된다. 기능시험의 커트라인은 90점으로, 두 번만 실수해도 여지 없이 탈락이다. 많은 응시생들이 첫 번째 굴절 코스에서 쓴 맛(?)을 보게 된다. 기능시험에 떨어지면 3일이 지나야 다시 접수할 수 있다.
현재 보유 중인 바이크도 없고, 주변에 연습을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운전면허학원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10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며, 바이크의 성질과 시험 코스를 익힐 수 있어서다. 무엇보다 익숙해진 바이크로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게 이점이다.
기능시험까지 통과했다면 응시표와 사진 한 장, 신분증과 수수료(2016년 기준 7,500원)을 준비, 면허발급창구에 제출하면 30분 내외로 면허증을 받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 "이륜차 면허 허점 많아" 지적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이륜차 면허가 너무 쉽게 발급된다고 입을 모은다. 합격률과 별개로 배기량별 면허 구분이 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론화됐다. 또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 이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게 한 점도 미숙한 운전자를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기능시험 역시 실제 도로 위 현실을 반영해 쓰러진 바이크를 안전하게 일으켜 세우는 방법이나 방어운전 등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자는 논의도 활발하다.
일본의 경우 이륜차 면허를 소형(124㏄ 이하), 보통(399㏄ 이하), 대형 (400㏄ 이상)으로 세분화하고 면허 취득 후에도 1년에 2시간씩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기능시험 역시 다양한 교통상황을 반영하고, 대형 이륜차 면허의 경우 전체 면허의 1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질적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자동차도 그렇거니와 이륜차 역시 면허는 말 그대로 최소 자격 조건일 뿐이다. 면허를 땄다는 기쁜 마음에 곧장 도로 위를 나선다 해도 라이딩의 즐거움을 즐기기엔 턱 없이 부족한 실력만 체감할 것이다. 자신의 실력에 맞는 바이크를 선택해 익숙하고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서 꾸준히 차근차근 연습해야 한다. 헬멧과 각종 보호장치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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