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3분의 2가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20대 피해자는 18.8%였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접수한 피해 사례는 총 493건으로, 이 가운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난 69건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14억7381만원이었다.

수사 의뢰한 69건의 피해 사례 중 52건(7456만원)이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 피해였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 피해자가 전체의 66.6%, 20대가 18.8%였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법정 최고이자율(연 27.9%)을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대출 때 미리 뗀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