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경부의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한국닛산은 일단 판매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지난 6월7일 캐시카이에 내린 판매정지,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처분에 대해 과징금부과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소송에서 법원이 환경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그 때까지 캐시카이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닛산은 판매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닛산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만큼 본사측과 향후 상황에 대비한 협의 이후 판매 재개에 대해 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닛산은 환경부의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5월부터 캐시카이의 전시 및 계약 등 대한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인 7일 내로 자료를 보완,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닛산은 캐시카이의 판매중단 영향으로 올 상반기 내수판매가 전년 대비 3.1% 감소한 2,707대에 그쳤다.

한국닛산 "캐시카이 판매 가능하지만 일단 보류"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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