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내일부처 보험엄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은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변동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에 대한 제한도 많아집니다. 상승가능금리를 추가로 고려했을 때 일정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아예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주택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있어 한 달에 내야 하는 총 원리금 상환부담액이 소득에 견줘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보험사가 자율로 사후관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보험업권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기본 골자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앞서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왔습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부모 막가파? “이제와서” 발언 논란ㆍ또 오해영 또 서현진, 허영지에 미모 안밀려 "역시 원조 걸그룹"ㆍ푸켓 신혼부부 사고…신혼여행 와 아내 사망·남편 실종 `무슨일?`ㆍ학교전담 경찰관, 女고생과 모텔?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 ‘충격’ㆍ라디오스타 한철우 "나만 빼고 조진웅·곽도원 다 떠" 비련의 주인공ⓒ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